성남의뜰은 화천대유, 청화동인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성남공사가 모두 포함된 특수목적법인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 1주를 가지고 있음.
최초 계약시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게 자산관리 수수료를 최대 90억 지급하게 되어 있었음.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계약할때 5.5억을 화천대유에게 주고,
이후 6개월간 매달 3.3억,
6개월 이후부터 42개월까지는 1.65억을 화천대유에게 수수료로 주다가
42개월이 넘어가면 매달 0.25억원을 주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함.
그리고, 이 모든 금액은 최대 90억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음.
이 계약이 주욱 계속되었는데
2019년이 되니,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엑 주는 수수료 총액이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줄수있는 수수료 총액인 90억에 거의 도달되게 됨.
누적 지급액이 81억이 된 것임.
성남의 뜰은 계약을 슬그머니 변경함.
1.65억씩 매달 화천대유에게 수수료를 주다가, 42개월이 되면 0.25억원으로 수수료를 줄이는 계약 조항을 없애버림.
즉, 42개월이 지나더라도,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로부터 0.25억이 아니라 1.65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것임.
그리고, 최대로 받을수 있는 수수료를 90억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140억8천만원까지로 바꿔버림.
한줄요약.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게 주는 수수료 기준을 슬쩍 바꿔서 90억이 아니라 140억까지 화천대유가 받을수 있게함.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성남도시공사가 화천대유에게 주는 수수료를 크게 늘려준 것임.
이래도 성남시와 화천대유 관련이 없다고????
ps) 이것은 어디에도 보도 기사가 안보이니 특종각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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